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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야기

[안도현 유죄판결] 찬밥이 된 안도현

by 이야기맨 2013. 11. 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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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안도현 유죄판결 : 곡예 부린 재판부, 안쓰럽고 동정한다.

찬밥이 된 안도현.

 

* 이지미출처 : 내 영혼의 깊은 곳

 

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던 시인 안도현이 결국 일부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. 일부 유죄도 유죄인 것인지, 결국 무죄가 아닌 것이겠죠. 이에 안도현 시인은 상소를 했습니다. 고등법원에 올라가면 배심원 국민재판을 할 수 없는데, 걱정 아닌 걱정이 됩니다. 안도현 시인이 받은 유죄는 벌금 100만원에 선고를 유예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유죄임에도 불구하고, 안도현 시인은 상소를 한 것입니다. 법원이란 곳이 억울한 일을 없도록 해주는 곳이어야 하는데, 오히려 반대로 억울한 일이 쌓이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앞으로 안도현 시인이 반갑고 또 걱정이 됩니다.

 

"가을이 되면 찬밥은 쓸쓸하다 / 찬밥을 먹는 사람도 / 쓸쓸하다

이 세상에서 나는 찬밥이었다"

 

안도현의 시, <찬밥>처럼 법원으로부터 찬밥이 된 그가, 국민의 사랑과 관심으로 "김 나는 뜨끈한 국밥이  되기를" 바랍니다. 그리고 법의 양심과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이 국민들에게 인정받고, 확인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 마지막으로 안도현 시인께서 다시 아름다움 시를 쓸 수 있게 되기를 바랍니다. 힘내십시요!!